진주 등 4개 도시 “허울뿐인 대도시 특례 개선을”
22일 국회 의원회관 포럼 개최
“기준면적 1000㎢→500㎢ 완화”
진주·원주·아산·구미 공동 선언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이 열렸다. 진주시 제공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대도시 특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대도시 기준 완화’를 위해 상황이 비슷한 경남 진주시와 경북 구미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등 4곳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럼은 현행 대도시 특례 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대도시 특례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한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 중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이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정했다. 면적이 넓으면 행정 수요가 넓게 분산되기 때문에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돕겠다는 의도다.
대도시로 승격되면 일반구 설치,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 상향, 도지사 허가 절차 생략 및 간소화, 환경·보건 관련 면허·단속권 강화 등 행정·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지자체 중심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 규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 문제였다.
전국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포항시(지난달 기준 인구 48만 8800여 명·면적 1130㎢)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인구 30만이 넘는 지자체라도 당장 땅을 넓힐 방법이 없는 만큼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다.
(왼쪽부터) 조규일 진주시장·김장호 구미시장·오세현 아산시장·원강수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를 비롯한 이들 4개 지자체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기존 ‘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김종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방시대 특례 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며 대도시 특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 시 시장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 동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