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와 거래 내역 조회한 신협 임원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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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사 A 씨에 ‘벌금 1000만 원’
A 씨 “대출 사고 변상금 이행 확인 목적”
재판부 “입금 내역으로 확인 가능 부분”
동의 없는 조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직원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 등을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대출 사고와 관련된 직원이 변상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협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일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인 B 씨 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 등을 86회에 걸쳐 동의 없이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신협 상임이사였던 A 씨는 직원 B 씨가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신협에 변상금 채무를 부담한 직원 B 씨의 계좌를 조회한 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사회가 B 씨에게 대출 사고와 관련한 변상 의무가 있다고 결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2022년 6~7월 이사장이 변상금 상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도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계좌 사용 내역으로 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신협에서 입금 내역으로 변상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B 씨 금융거래나 그의 신청이 없었던 만큼 동의를 구하는 게 타당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조합 임원으로서 고객과 직원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그 위반 행위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책임 있는 지위”라며 “오히려 B 씨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초범인 데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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