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주받았다” 행인 때리고 경찰 위협한 40대 ‘실형’
행인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위협
울산지법, 40대에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길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언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시비가 붙자,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어 9월에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 자살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해 재물을 파손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