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어려워서…” 중학생 아들 버리고 몰래 이사간 40대 친모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생활고를 핑계로 중학생 아들만 두고 몰래 이사를 간 친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아들 B(16) 군을 남겨두고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
B 군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 뒤에도 아예 휴대전화 번호까지 변경했다. 당시 A 씨는 세를 들어 살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3일 동안 B 군은 혼자 난방이 끊긴 집에서 생활했고, 집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아들까지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 군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