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잇단 조사 신청… 부산시는 재정 부담 우려도
미조사 피해자 468명 집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지난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형제복지원 ‘조사 미포함’ 피해자들의 추가 조사 신청이 잇따른다. 국가와 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3기 진화위 출범과 피해 배·보상 법률 마련 근거를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접수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형제복지원 피해 설문지를 작성했지만 진화위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4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께 파악된 187명보다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만약 진화위가 다시 출범하면 조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받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 진실을 규명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흘렀지만 피해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가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진화위의 권고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나 부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회복을 실현해 왔다.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사실상 공백인 가운데, 최근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늘면서 그나마 피해자 지원 시책을 운영해 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부와 부산시 공동 피고 소송은 45건에 피해자(원고)는 571명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1751억 원으로, 지난 8월께 피해자 302명이 32건의 소송(소송가액 461억 원)을 제기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 1인당 수용 기간 1년 기준 약 80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는데, 이를 전체 수용자 수에 대입하면 최대 3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간 소송을 통해서만 이뤄져 온 피해 회복의 정상화와 함께 조사 미포함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별법이 제정된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사건의 법령을 살펴보면, 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정했던 만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파탄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