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참여율 저조한 주민청구조례 문턱 낮춰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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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1500명만 서명해도 가능해

부산강서구청 건물 전경 부산강서구청 건물 전경

주민자치권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민청구조례 제도(부산일보 9월 8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단기간에 대량의 서명을 받아야 했던 기존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조례를 제안하기 위한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기존에는 올해 강서구 주민 중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청구권자 수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1609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청구 요건 기준을 1500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강서구의회는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하고 싶은 주민이 3개월 만에 1609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지자체 사례와 청구 요건 완화로 주민청구조례가 남발 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요건을 1500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가 활성화되면 강서구 주민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강서구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강서구는 부산진구에 이어 주민청구조례를 위해 전체 청구권자의 일정 비율에 따른 연대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됐다. 부산진구는 별도의 비율 기준 없이 30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나멎 14개 구·군은 전체 청구권자의 50분의 1이나 70분의 1 등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자연 의원은 “연대서명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서명요청 절차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수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선 부산시의회가 2022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뒤이어 16개 구·군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수 이상 지역 주민이 동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구정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청구 요건 탓에 그간 참여율은 저조했다. ‘주민e직접’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총 9건뿐이었다. 지난해 1월 이후로는 부산 전역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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