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확정
역대 정부 첫 해 비교해 최저 수준 인상 폭
노동계 반발로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 320원으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최저임금에 합의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16.5%, 노무현 정부 10.3%, 김영삼 정부 7.96%, 박근혜 정부 7.2% 등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를 웃돌았다. 김대중 정부 첫 해가 최저임금 인상률 2.7%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최근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가 위축된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턱없이 적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낮은 최저임금 설정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한국노총도 낮은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