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법원 “헌법 84조 적용, 기일 추후 지정”
진행 중 형사재판도 ‘소추’ 포함
당선 이전 재판 5건 중 2건 중단
법조계, 남은 재판도 중단 관측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10일 ‘헌법 84조’를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2건이 임기 종료까지로 연기됐고,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직전 이미 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된 상태로 이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나머지 2건의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발표로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됐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후 지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가 언급한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그간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날 재판 연기의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한 만큼 재판부는 진행 중인 재판 또한 ‘소추’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의 판단과도 같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9일 같은 이유로 추후 지정이 결정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 사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중지되고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된 5건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2건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임기 종료 전까지 중단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재판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속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외에도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2심,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위증교사 사건 2심의 경우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측이 선거 운동 일정 등의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일 추후 지정 상태로 바뀐 바 있다. 당시 추후 지정 판단은 이 대통령 당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 84조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다른 두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미룬 만큼, 이 재판 또한 이 대통령 재임 중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1심의 경우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에 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두 재판 또한 준비기일에 앞서 헌법 84조를 이유로 한 재판부의 추후 지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