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회장 “상속세 유산취득세 꼭 필요한 과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감세·증세로 생각하면 도입 무산될 수도”
“증여세도 상속세 수준으로 공제 이뤄져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상속세도 각자 받은만큼만 내는 것이 공정한 과세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증여-상속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혹시 정부나 야당 모두 감세나 증세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편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 증여세 공제액이 과소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과도하게 상속시기까지 늦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증여세제를 개편해 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공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위해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아울러 “이제 상속세도 각자 받은만큼만, 공정하게 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지나친 정책 욕심보다 조세원리에 충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