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재적 과반’으로 가결…국민의힘 “원천 무효”
우원식 국회의장, 재적 과반(151석) 기준 적용
국민의힘 “원천 무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재적 과반 적용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의장석으로 몰려와 “원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안 가결에 결정적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한 표결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