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안 쓰는 장애인주차장, 임신부에 양보하자”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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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 최우수
만삭 주무관 겪은 생활 불편 정책에 녹여

의령읍사무소 주차장의 임신부 주차 구역에는 차량이 주차하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워져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의령읍사무소 주차장의 임신부 주차 구역에는 차량이 주차하고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워져 있는 모습.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에서 비교적 드물게 이용되는 장애인주차장을 임신부에게도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령군은 군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 20주 이상 임신부에게도 주차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속 최서영(34) 주무관이 만삭 임신부로서 느낀 불편 사례를 직접 정책화한 것이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신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면서 “지방군소도시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령엔 총 2781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한 편으로 알려진다. 군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자치 조례로 장애인주차장 면 수를 2%로 지정하고 있다.

반대로 임신부의 외부 활동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기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방문차 외출하거나 각종 지원 정책 신청을 위해 공공기관을 찾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기준 의령 신생아 수는 58명으로, 지난 한 해 52명보다 11.5% 오르기도 했다.

군은 ‘장애인주차구역 교통약자주차구역 개편’에 대해 올 하반기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내년 초 재차 해당 내용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신 주를 20주로 하는 내용 등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다. 기존 임신부에게 발부하는 스티커에 ‘교통약자’만 추가하면 되기에 추가 예산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완 군수는 “좋은 정책은 생활 속 경험과 머릿속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이 된다”면서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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