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 성범죄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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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행·간음 목적 유인 범행
10대 구직자, 충격에 목숨 잃어”
검찰 구형 12년보다 낮아 비판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키스방 취업을 제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40대(부산일보 2023년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운영자도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강요행위, 강제추행, 성매수 등),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 키스방 운영자 B 씨는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C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접을 보러 온 다수의 여성에게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시급 5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키스방 알선을 시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구인사이트에서 연락한 40여 명의 여성을 실제 유사 성행위 업체로 데려갔다. 또 A 씨는 지난해 4월 10대 구직자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육을 해주겠다. 내가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며 성폭력을 가했다. 애초 스터디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던 10대 구직자는 이날의 충격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재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춰 A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업 방식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키스방을 방문했고 철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키스방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성병에 걸리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는 등 자신의 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여성들의 죽음에도 법조차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통한 심정이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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