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선박, 부산항서 나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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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출항 북한 경유 중국행
석탄·철광석 등 선적 무국적선
국정원·경찰 합동 검색 예정

20일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20일 부산 영도구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선박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20 외교부 등 안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경은 남해해경청 관할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A선박을 나포했다.

외교부 등 우리 당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관련 정보를 얻고 해경에 지시, A선박을 나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선박은 러시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북한을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A선박은 3000t 규모 화물선으로 애초 토고 국적선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최근 국적이 말소돼 무국적선이라는 게 남해해경청 관계자 설명이다. 선박 내부에는 석탄, 철광석 등이 실려 있었다. 승선원은 10여 명으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선박은 이날 부산 영도구 묘박지(해상 선박 정박지)에 정박한 상태다. 똑같이 대북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지난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억류된 3000t급 화물선 ‘더 이(DE YI)’호 바로 옆에 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선박에 대해 국정원, 경찰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해상에 진입했을 때도 똑같이 나포, 검색, 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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