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수백억 내놓은 아이에스동서, 이기대선 배짱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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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자유발언
이기대 고층 APT 추진 업체 관련
대구 초등교 개축비 거액 투척 등
지역 따라 확 달라지는 행태 지적
업자 이익 우선 시·남구청도 비판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아이에스동서(주)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시민 휴식처인 이기대 턱밑에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대구나 경북 경산시 등 타 지역 아파트 건설 사례에서는 막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한 끝에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아이에스동서가 이기대 고층 아파트 계획에서는 ‘무늬만 기부채납’에 그친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이 나오는 상황과 크게 대조된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부산 남구청 등이 시민 이익보다는 건설사 개발 논리에만 휘둘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승인권을 위임받은 남구청과 이를 넘긴 부산시 모두 분명한 시민의 이익은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았다. 반면 민간(업체)의 이익은 가장 먼저 보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이에스동서가 남구 용호동 973 일원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것과 관련해 도로 기부채납, 경관녹지 조성 등 공공 기여를 약속한 부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아이에스동서가 타 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안을 확인해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지난해 초 경북 경산시에서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 사업 관련 1306세대에서 3443세대로 세대 수를 늘리는 대신 515억 원 규모 공공기여방안을 경산시와 협의했다. 인구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일대 교통난 등 우려를 해소하고자 문화복합공간 조성, 400면 규모의 주차장 기부채납, 컨벤션시설 조성 등 각종 사회적 기여 방안을 보따리채 내놨다.

2018년에는 대구 수성구에서 7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당시 인근 초등학교 건물 1개 동에 대한 개축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했다.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과밀 문제를 안게 된 초등학교를 개축하는 데 든 비용은 120억 원이었다.

아이에스동서가 공공 기여를 약속한 부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아이에스동서가 공공 기여를 약속한 부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서 의원은 그러나 이기대 인근 개발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라 부르기도 민망한 ‘도로 확장 이후 기부채납’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도로 확장 역시 아파트 진출입로 개선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공’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협상 대상도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과거 아이에스동서가 용호동 주상복합아파트 W(더블유)를 지을 당시에도 행정이 공공기여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도 꼬집었다. 감사원은 2012년 용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239억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에 이익금 환수 방안을 마련할 것과 부산시와 남구 공무원 8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는 당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정에 근거해 애초보다 반토막 수준인 120억 원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익금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W아파트 부대시설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부산시가 관련 공무원 8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처분이 무리한 요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의원은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금 지급도 아닌 매년 운영비 6억 원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건물로 기부채납돼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는 준공 전 건축 단계에서 행정력이 부산과 시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면 후속 확보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고 꾸짖었다. 서 의원은 “사업자로부터 사회적 기여를 끌어내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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