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로 중대재해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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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시행했고, 이 법률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1월 31일 부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재해자와 그 가족의 참담함은 물론, 직원들은 동료의 사고 목격에 따른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 작업 중단 또는 폐업으로 일터를 잃어버려 가족을 포함한 재정적 걱정까지 호소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여 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더 안타깝다.

이처럼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해 10개 항목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83만여 개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 20만 개 사업장만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원과 인력이 한정돼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하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했으면 한다. 김효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안전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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