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귀영 간첩사건 29년만에 무죄
지난 1980년 '신귀영 일가 간첩단 사건'의 억울한 주인공들이 2년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 판정을 받은 이후 법원에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3~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74)씨와 그의 당숙 신춘석(72)씨, 고인이 된 신씨의 둘째 형 복영씨, 사촌매제 서성칠씨 등 재심청구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문조서와 자술서, 일부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부산시경 대공분실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협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이은 유죄 인정으로 피고인들이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법원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ho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