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두 번 무단 불참한 30대, 벌금 500만 원
작년 7월 예비군 훈련 불참
재판부 “반성하는 점 참작”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두 차례 불참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열흘 뒤에도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다시 받았지만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