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적 비상계엄 수사 신속하고 엄정히 이뤄져야
내란죄 등 진상 규명 통한 단죄 요구돼
상설특검법 수사도 배제할 이유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야당 등 일각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해석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불법성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적 요소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계엄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느냐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에 대해 “명백히 아니다”라고 말한다. 헌법 77조 1항에는 계엄 선포가 가능한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해 절차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의 행동 역시 의결 방해 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번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엄령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는 지점이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윤 대통령을 각각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과 경찰에 산발적으로 접수됐지만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비상계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150분 만에 해제됐다. 하지만 군대를 국회에 보내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상당수 법률 전문가는 최근 시국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는 국가 근간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다.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주동자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수사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사실 관계와 위헌성을 명확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