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경복궁에 낙서" 검찰, 10대 낙서 배후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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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6일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연합뉴스

10대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 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 모(30) 씨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5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 증대를 위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해 국가 유산을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중대하고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경복궁 복구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변제하려고 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려 배너 광고 단가를 더 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했으며,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익명으로 만난 임 모(18) 군 등에게 낙서를 지시하는 등 혐의(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를 받는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 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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