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에 특검법 시한 24일로 제시…국민의힘 “국정 초토화”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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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4일까지 공포 않으면 즉시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 “특검 폭거…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당기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22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나서자 여당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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