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 8년 전엔 ‘형법 범죄는 헌재 대상 아니다’ 주장”…내란죄 철회 전략 해명 나서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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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선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
“권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사유서 다시 작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권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며 당시 권 의원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발언했다고 상기시켰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도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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