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유출 논란 연세대 법정 대응… 수시 인원 정시로?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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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정시 이월 땐 수시 박탈 비판도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술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법원의 논술고사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는 법적 대응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려는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오후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연세대는 법원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지난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다음 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학부모와 재시험은 치를 수 없다는 연세대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수험생·학부모와 연세대의 향후 추가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양측의 법적 대응이 길어질 경우 2025년 1월로 예정된 정시모집 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시 업계에서는 연세대가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고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연세대가 정시모집 이월을 결정할 경우 수험생들의 수시모집 지원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로·진학 지도 전문가인 권혁제 부산일과학고 교장은 “이번 사태는 한국 입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며 “초중등 교육을 결산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대교협,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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