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무처장 보직 배제 조치
문건 관련 사고에 도의적 책임
제9대 부산시의회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막을 내렸다. 이날 시의회 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수장인 이수일 사무처장 없이 해당 과 담당관들만 현장에서 감사를 진행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사무처장은 지난 5일부터 보직 배제된 상태다. 올해 말 정년 퇴직 예정인 이 사무처장은 최근 사무처에서 두 차례 문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직 배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사무처는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관련 문서 위조 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러다 지난달 국정감사 중 문건 유출 사건까지 터지자 의장단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책임 소재를 따지던 중이었다. 이 사무처장은 보직 없이 장기 재직 휴가를 소진한 뒤 연말 정년 퇴직할 예정이다. 정식적인 조사와 문책을 거친 징계는 아닌 셈이다. 새 사무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강경보 의정담당관이 사무처장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사무처 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안 의장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의회 사무처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사무처 수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면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수습 과정까지 이어지는 안이한 대처에는 반드시 그에 부합하는 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