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와 동거하며 성관계' 20만 유튜버…아내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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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 연합뉴스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구독자 약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35)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인 피해자 B 씨의 안면부과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긴 B 씨는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 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당시 13세였던 시청자였던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인지하고도 약 2년간 동거하며 최소 34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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