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이받고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2심도 실형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술에 취해 주차하려던 중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음주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타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뒤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