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응급 환자만 받는다…응급실서 감기·장염 환자 진료 거부 가능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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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파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이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한 것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진료 거부·기피가 가능하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진료 거부가 정당하다.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도 진료 거부가 가능하다. 통신·전력 마비, 화재 등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밖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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