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6범 50대, 또 술에 취해 운전했다 결국 ‘실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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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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