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경호처 간부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시공 알선업자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께 정 씨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 씨가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과 별개로 정 씨는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 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고, 정 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