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만덕2터널 끼어들기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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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2터널 동래 방향 정체 구간에 얌체 차량 끼어들기가 심각하다. 이들 차량은 만덕1터널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면 만덕2터널 쪽으로 끼어들기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다른 차로로 넘어가거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새치기를 하는 행위를 끼어들기라고 한다. 이럴 경우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위반 시 화물차는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끼어들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정체된 줄에 끼어들면 차례를 기다리는 차들이 계속 진행하지 못해 차량 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앞 차량이 서 있게 되면 정상 속도로 진행하는 뒤차의 진행을 막는다. 얌체 차량 끼어들기를 강력하게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만들자. 설진설·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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