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적색불 우회전 일시정지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불일 때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전 구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위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 안전한 우회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옥외광고판 송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한기홍·부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