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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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떤 강아지들은 열린 차량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한 운전자는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놓고 운전하기도 했다. 이럴 경우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4.7배나 높다고 한다. 도로 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2만 원이다.

운전할 때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거나 반려동물 카시트를 이용하면 안전할 것이다.

설진설·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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