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50일 만에 ‘구속’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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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의 부모가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속보=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폭행 사건 발생 50일, 피해자 사망 40일 만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해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B 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머리를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던 B 씨는 열흘 만에 상태가 악화했고 지난달 10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초 B 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초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B 씨 사망 하루 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A 씨는 그대로 풀려났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요건으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데다, 피해자 사망 후 경찰 신병확보에 순순히 응한 점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여기에 사망 직후 실시한 1차 부검에서도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지난 14일 부검 결과가 회신됐다.

국과수는 B 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B 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상해치사’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변 노출을 우려한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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