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금 부과는 어떻게?…국세청 “사업성 없으면 무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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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추정 중고거래 이용자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분 안내
“반복적 대규모 거래 아니면 무관”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중고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중고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부 중고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세청은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5월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이다.

현재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보면 안내 대상은 극히 소수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는 2023년 7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고거래를 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당근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았지만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니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도 할 필요가 없다.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 본인이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모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쓰던 물건을 대거 판매하는 경우 등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계속 사온 뒤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중고품을 판매하긴 했지만 물건을 가져와 이윤을 붙여 반복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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