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하려고 돈 꿨는데…" 어머니 속여 3억 사기 친 30대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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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 이용한 아들의 사기극
피해자 합의 및 상당부분 회복 못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척 어머니를 속여 지인들에게 약 3억을 빌리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 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며 다급히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다만 이를 모르는 B 씨는 A 씨를 위해 지인들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000여만 원을 빌렸다.

당시 B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지인 C 씨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고, 그는 B 씨를 통해 지인 C 씨의 200만 원 등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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