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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공금 유용 혐의까지… 지역 체육회 비리 잡음 잇따라

사기에 공금 유용 혐의까지… 지역 체육회 비리 잡음 잇따라

지역 체육회 간부의 비리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 남구골프협회 전 간부의 사기 및 회비 횡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남유도회 회장 또한 공금 유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고가의 시계를 싸게 구입해 비싸게 되팔 수 있다고 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금전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이런 방식으로 50여 명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남구골프협회 총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관리하던 회비 약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협회 차원에서 A 씨를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닌 피해를 당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A 씨를 고소하면서, 사기 사건에 횡령 혐의가 함께 묶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정확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회비 횡령의 경우 남구청 등 지자체가 지급한 보조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과 남구체육회에 따르면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대회가 열릴 경우 남구청은 체육회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회 이후 한 달 내로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정산한다. 올해는 예산 문제로 남구청장배 아마골프대회가 열리지 않아 보조금 지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체육단체의 불투명한 공금 관리를 둘러싼 파문은 경남에서도 불거졌다. 경남유도회 정상화 촉구위원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유도회 회장이 공금 유용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다가 입건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장 B 씨는 체육회 합동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팀을 참가한 것으로 꾸며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한 대학 유도팀은 해당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참가해 예산을 썼다는 내용의 자료가 유도회에 제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인지하고 지난 6월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남유도회 회장과 전무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며 “정확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유도회 정상화 추진위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된 과정에 회장 등이 사직서를 냈으나 번복했고, 이 과정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경남체육회와 경남도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남체육회와 경남도는 “해당 사안은 종목단체 내부의 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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