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대 후원금 빼돌린 울산 사회복지재단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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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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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땅 주차장 삼아 허위 임차
울산시 정기 지도점검 과정서 덜미

울산지방법원은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 원을 가로챈 재단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울산지방법원은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여 원을 가로챈 재단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제공

배우자 명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며 허위 계약을 맺고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재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경북에 있는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단이 빌리도록 계약한 뒤, 임차비 명목으로 4년 2개월간 48차례에 걸쳐 후원금 5억 4000여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산하 재활원의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토지는 재활원과 100m가량 떨어진 데다 재활원 자체 주차 공간도 넉넉해 별도 부지를 확보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심의와 의결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

A 씨가 재단 후원금 90만 원가량을 사적 회식비로 유용하고 지자체 허가 없이 재단 소유 아파트를 9000만 원에 임대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울산시가 재단 정기 지도점검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죄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금 대부분을 재단에 반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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