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제한 1년 7개월간 149번 바꿔…실수요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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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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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9회 변경 '최다'
모기지보험 가입 잇단 중단
주담대 한도 3억 원 제한도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려고 대출 제한 기준을 수시로 바꾸면서, 지난해 초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기준 변경 횟수가 150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제한 조치는 모두 149회였다.

기준 변경 횟수는 하나은행이 29회로 가장 많았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 25회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행은 12회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잦았다.

이어 신한은행 10회, iM뱅크·경남은행 각 9회, 우리·광주은행 각 7회, SC제일·카카오뱅크 각 5회, 수협은행 4회, 전북은행 2회 순이었다.

대표적인 조치는 모기지보험(MCI·MCG) 제한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보험 연계를 중단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드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나와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하나은행은 올해 7월 1일 모기지보험 취급을 중단했다. 8월 7일에는 비대면 전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12일에는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도 7월 21일 비대면 일별 신규 취급량을 묶었고, 8월 11일에는 한도대출 최대한도를 50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어 KB국민은행의 경우 6월 16일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건별대출 1억 원, 한도대출 5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26일부터는 모기지보험 연계를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타행 대환을 제한했다. 7월 10일에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묶었다.

한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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