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미달 상폐 때 코넥스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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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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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재무요건 충족 기업 대상”

시가총액 미달로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시장 이전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미달 요건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지만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이 경우 코넥스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되더라도 코넥스에 상장해 주식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이전 상장을 위해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으면서 자본총계가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기존 시장의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40매매일 이내, 신규 상장 신청은 해당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코넥스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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