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주머니 받다 넘어진 초등생…2년 뒤 학부모는 교사를 형사고소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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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넘어져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2년 뒤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고, 교사는 학교가 운영하던 공통 프로그램을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 씨는 교사 B 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가 쓴 고소장에는 2년 전인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저림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교사였던 B 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는 당시 교실 바닥이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앞두고 B 씨의 지도 아래 콩주머니를 천장 방향으로 던진 후 박수를 여러 번 치고 다시 콩주머니를 받는 '아침 활동'을 하고 있었다.

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 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로 A 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A 씨의 형사고소에 경찰조사를 받은 B 씨는 연합뉴스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콩주머니 활동은 해당 학교에서 전 학년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실시하던 교육으로 서울시교육청 주관 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운동을 위해 장려한 활동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사들은 A 씨의 형사고소로 현장의 교육 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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