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청 조직개편안’ 구의회 “졸속 추진” 제동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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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위·홍보부서 신설 골자
입법예고 기간 별 이유 없이 단축
민주 의원 기권 ‘리더십’ 지적도
구청 “주민 무관 사안 판단” 해명

부산 사상구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상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상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청 조직개편안을 두고 사상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사상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상구청이 정책추진위원회와 홍보소통담당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구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구의회에서는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뒤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상임위 표결에서 서태경 사상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도 기권 의사를 보이면서 구청과 의회 양측의 불협화음이 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사상구청과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263회 사상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안 2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조례안은 각각 정책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청 조직에 홍보소통담당관을 새로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추진위원회는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사상구청의 핵심사업과 중장기 발전 전략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하는 사안이다. 교육·산업 등 각계각층 인물 30명을 구성해 이른바 ‘구청장의 싱크탱크’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홍보소통담당관은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부서다. 구청은 기존에 약했던 대외 홍보 기능을 보강해 구정 주요 정책과 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청 조직 개편을 위해선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사상구 조례는 개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긴급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하다. 입법예고란 새로운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제도다. 보통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상정하기 전 초반에 거치는 단계다.

일부 구의원들은 구청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입법예고를 4일만 진행했다며 졸속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비판한다.

사상구의회 소속 한 구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개편을 서두른 것이 결국 부결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표결에서 조직개편 안건은 부결됐다. 상임위인 행정경제위원회는 재적 의원 5명으로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모두 기권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조직개편안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초선인 서 구청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앞으로 구청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서도 의회 협조를 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조직개편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구청은 애초 이달 중 조직개편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사상구청 김영민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구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한정됐다고 판단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오는 11월 의회 정례회 시기에 맞춰 추가로 검토를 거쳐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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