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 방화 50대 집행유예
‘심신미약 상태 인정’ 징역 1년·집유 2년
재판부, 정신과 치료 참작 치료감호 기각
지난 1월 축구장 5개 규모의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를 태운 5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자제공
울산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50대 방화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됐다.
1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하고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A 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범위한 피해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치료감호, 압수물 몰수를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일대 태화강 억새군락지와 동천 강변에 두 차례에 걸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억새군락지 일대 약 3만 5000㎡가 불에 탔다. 피해액은 3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