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떨어진 경찰 권총 주워 쏜 강도…오발 방지장치가 막아
출소 3개월 만에 강도·살인미수
법원, “엄벌 필요” 징역 8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50대 강도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 한 공터에서 도주극 끝에 자신을 덮친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 조끼의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며 권총이 땅에 떨어졌다. A 씨는 권총을 주워 3m가량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총탄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각 A 씨 위로 올라타 권총을 쥔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닥에 눌렀고, 약 10분 뒤 합세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검거했다. 이 일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날 대낮에 주차된 차량에 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 강도 행각을 벌였다.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결박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거세게 저항하자 폭행 후 도주했다. 경찰이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으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뒤쫓았고, 검거 과정에서 이 같은 몸싸움과 총기 탈취 시도까지 벌어진 것이다.
과거 도박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A 씨는 출소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살할 목적으로 권총을 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