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대리운전 업체’ 트리콜,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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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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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차질에 세금 체납 겹쳐
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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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대리운전 업체 트리콜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부산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트리콜은 지난 2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영남권 최대 대리운전 기업 트리콜은 2024년 ‘삼주’에서 ‘트리콜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이후 다시 ‘트리콜’로 바꿨다.

이번 회생 신청은 부산 부산진구 서면 MMM메디컬센터(지하 2층, 지상 20층)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이 있다. 트리콜은 건물 준공 이후 약 2년 전부터 연 8.5~9% 수준의 PF 대출을 금리 5%대 일반 대출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초기 건물 임대율이 낮고 대출 규모도 커 대환대출이 성사되지 못했다.

여기에 세금 체납 문제가 겹쳤다. 트리콜은 2024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가로 추징받았다.

트리콜 관계자는 “탈세로 인한 추징은 아니며,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다”고 설명했다.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유예받았지만 올해 3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4월부터 체납 상태가 됐다. 트리콜 측은 추징 세금까지 포함해 대환대출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9월 말 세금 체납을 이유로 회사에 대출 보증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이후 은행에서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트리콜 측은 회생 신청 전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지만, 은행의 상환 요구에 세무당국의 계좌 압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초기 단계”라며 “향후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트리콜의 관계사인 트리콜마트도 2024년 9월 4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가 같은 달 26일 취하하기도 했다. 당시 트리콜마트는 20여 개 납품업체 등에 20억 원 후반대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채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며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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