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건축 ‘통합심의’ 첫발
최초 심의 대상은 ‘가음 1구역’
경남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를 처음 시행한다. 첫 신청 대상이 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를 처음 시행한다. 그간 분야별로 따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이 첫 신청 대상이 됐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동 가음1구역 재건축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건축·경관·교육 분야 통합심의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 7월 창원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한 이후 접수된 첫 사례다. 창원시는 관계 부서 협의와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사전 검토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합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합심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환경·소방 등 관련 심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내용에 대한 중복 보완이 발생하거나 분야별 심의 결과가 달라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창원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개별 심의에 각각 2~6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통합하면서 전체 심의 기간을 3~6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창원시는 사업장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6개월에서 1년가량 행정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에는 일반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창원시는 가음1구역 첫 심의를 계기로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통합심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