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조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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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이민 규정 브레이크
가처분 결정 이어 내달 추가 심리

미국 연방법원이 14일(현지 시간)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내리지 않은 채 시행을 일단 중단한 것으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비자 제도의 사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지만 세일러 판사는 정책 변경에 따른 문제를 제대로 살피거나 부담을 줄일 다른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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