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시작일 뿐…국제 분쟁 해결 도시로 도약을”
2028년 개원 앞두고 법조계·시민단체 포럼
“전문 법관 배치·영어 재판·외국법 역량 강화”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변호사회가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해사법원 포럼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
2028년 3월 개원하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해사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해사법원 개원 확정 이후 법조계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주도해 마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가 부산변호사회, 한국해양대 해사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함께 공동 주최했으며,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후원했다.
부산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부산·광주·전북·전남·대구·울산·경북·경남·제주 등 9개 시도를 관할한다. 2028년 3월 부산 동구 부산진역사에서 임시청사로 먼저 문을 연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부산해사법원 설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사 사건의 경우 국내 해운 거래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법원으로 접수되지만, 국제상사 사건은 해외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관과 경쟁해 직접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자들은 전문 법관을 꾸준히 배치하고, 영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외국법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국제중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부산과 인천으로 해사법원이 나뉘면서 사건을 두고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15년간 이어져 온 해사법원 유치 운동이 결실을 본 만큼, 이제는 부산이 세계가 신뢰하는 국제분쟁 해결 도시로 도약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