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산업 거점 북항 우암부두 클러스터도 난항, 절반이 공터 [해양수도 대전환]
4년 전 조성, 기업 유치 어려움
배후 단지 부재·유인책 결여 한계
총괄 컨트롤타워 협력 체계 시급
해양수산 R&D 중심의 동삼혁신지구에 이어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 내 신해양산업 거점으로 지정된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도 관련 민간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관 이전만으로는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를 드러낸 동삼혁신지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배후 산업 연계와 제도 개선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기반 조성을 끝낸 우암부두 해양클러스터는 전체 부지(17만 8504㎡)의 절반이 넘는 9만 2534㎡가 공터로 남아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우암지식산업센터와 수소연료선박 R&D 플랫폼 정도이며, 마리나비즈센터는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2016년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1호 클러스터로 지정됐으나, 조성 4년이 지나도록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부진의 원인으로 연계 가능한 배후 산업 생태계 부재와 유인책 결여를 꼽는다. 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는 단순 공간 임대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에 협력할 거래처나 네트워크가 없어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지원도 겉돈다. 특별법에 지방세 감면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부산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미비하다.
무엇보다 분산된 사업 추진 주체들을 하나로 엮어낼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현재 우암부두는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부산항만공사(BPA)가 기업 유치와 운영을 맡으며, 부산시가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다. 기관별 역할이 쪼개져 있다 보니 현장의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주도해 풀어나갈 사령탑 기능이 부재한 셈이다. 이 같은 거버넌스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추진될 북항 재개발 부지 일대를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마저 단순 토지 임대·분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BPA는 지난해 3월 관리·운영 체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BPA 산업혁신부 관계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맞춰 제도적 검토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비된 권한과 확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1대 1 맞춤형 마케팅 등 유치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해수부를 논의 협의체 등에 참여시키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팀’을 ‘해양 클러스터 조성팀’으로 조직 개편했다”며 “전문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 비즈니스 허브 구축 방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를 기관장 협의체 등 거버넌스 체계에 직접 참여시켜 지자체-부처-이전기관 간 행정 협의와 안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