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준강제추행·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사건 2년만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개혁신당의 정치공작 정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A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6월 A 씨의 연인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20일에는 피의자 조사와는 별개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등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