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업무 담당
8주 초과 치료시 필요성 검토업무 시작돼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영유야 등 제외
빗길 주시태만 교통사고 사례. 한국도로공사 제공
정부가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계속 요구할 때, 추가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업무가 시작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10월 28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추가치료의 필요성 및 적정 치료기간에 대한 검토업무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의학적·객관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는 한편,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교통사고 경상환자수는 149만명으로, 치료비만 1조 4100억원이 들었다. 환자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지만 치료비는 매년 7.0%씩 늘고 있다.
대상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염좌·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다. 만 7세 이하 영유아와 임산부는 제외된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자료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 있을 시) 영상 CD,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접수가 완료되면 자배원은 전문의에 의해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적정 치료기간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배원은 이 제도 시행에 따라 경상환자 권익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업무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제도 및 신청절차 안내 △장기치료 검토 절차·결과 및 이의제기 민원처리 △자동차공제조합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 처리다.
자배원 김성완 원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추가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