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포장 매년 점검 의무화
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실태 조사·관리 책임 강화 담아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마모속도가 빨라 노후화시 마찰력 감소로 위험.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해 빗길에 사고가 우려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위험성과 관리 부실 문제(부산일보 7월 7일 자 1면 등 보도)가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산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부산시의회도 실태조사 강화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매년 시행하는 스쿨존 실태조사 점검대상에 ‘미끄럼방지포장’을 명시하고, 부산시장의 실태조사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해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한다.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실시하는 스쿨존 실태조사에서 미끄럼방지포장 시설을 구체적인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 ‘도로부속물’으로 표기된 조문을 ‘미끄럼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로 구체화한다. 설치 위치와 상태, 노후·마모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행 조례에서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도로부속물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실태조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실태조사 의무자인 부산시장의 책임도 구체화한다. 현행 조례상 시장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797개 스쿨존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시기와 시공 방식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4차 본회의가 열리는 15일 의결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고 공포되면 다음 달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